"4·15 총선은 부정선거"…민경욱 전 의원 집시법 위반 檢 송치

서초서, 지난달 민경욱 전 의원 불구속 송치
  • 등록 2021-11-12 오후 5:10:32

    수정 2021-11-12 오후 5:10:32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최근 1년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등 서초구 일대에서 21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매주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국투본은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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