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항소 포기…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검찰·비아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 미제출
  • 등록 2021-09-23 오후 2:51:47

    수정 2021-09-23 오후 2:51:47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아이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와 마약류인 LSD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A씨를 협박·회유해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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