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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수도권 거주하면 사전청약 신청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이번 사전청약은 분양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꼭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시·군·구)에 살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살면 당첨 확률은 확 올라간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지역 우선공급·당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66만㎡ 미만 중소 택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 복정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밖에 전체 물량의 20%는 경기도민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이런 지역 우선공급물량을 배정받으려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 복정, 위례, 의왕 청계는 2년, 남양주 진접은 1년의 거주기간이 조건으로 붙는다. 현재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사전 청약은 할 수 있다. 지역 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됐다면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는다.
남양주 진접의 경우 당해 자격이 거주 1년이고 본청약 시기는 2023년 12월쯤이다. 공고 며칠 전 이사를 왔더라도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2년을 거주해야 당해 자격을 얻는 성남 복정의 경우 본청약이 내년 10월이다. 역산하면 2020년 10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작년 1월 지역 우선물량을 노리고 이사를 왔다가 사전 당첨됐는데 본청약 때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사전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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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복병…남양주 진접은 문화재조사 면적이 87%
또 주변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분양하다 보니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등 다양한 제약이 따라붙는다. 성남 복정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80% 미만이면 10년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 같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전매제한 8년, 거주의무 5년의 조건이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하더라도 본청약 전이라면 다른 주택을 청약하거나 구매하는 데 불이익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