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총 14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토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예탁 때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 때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이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토록 올해 4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 원칙의 합리적 적용은 첨단 보안기술 개발과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는 사이버 위협과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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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 때 휴대폰 문자나 1원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서면이나 녹취, ARS, 전사서명으로만 출금동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이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이 중 62개에 특례를 부여했다. 62개 규제 중 8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5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정비 중 5개 규제 중 하나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 금융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핀테크 기업에 한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 1사 전속주의 규제의 예외 적용을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등도 현재 정비 중인 규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인증 및 신원확인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및 한국판 뉴딜의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