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참여 특고·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2000만원까지 대부

7월부터 연리 1% 생계비 대부 지원사업 실시
특고·무급휴직자·휴폐업 자영업자로 대상 확대
직업훈련 받으며 생계비 월 300만원 대부 가능
  • 등록 2020-07-08 오후 12:00:00

    수정 2020-07-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앞으로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휴·폐업 자영업자도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 요건에 맞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 대부를 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번달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7092명이 지원받았고, 평균 지원액은 535만원이었다.

서울 명동의 한 가게 앞에 부착된 임시휴업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생계비 대부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생계 걱정 없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소득요건을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 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 훈련 사실과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에서 문의할 수 있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해 지원 대상이 1만8000명 확대됐다”며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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