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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영등포구·도봉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광진구·강북구 7개구에 단설유치원이 없다. 교육청은 매입형 전환을 포함해 서울에 모든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아래 7개구에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수용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 특히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모델를 도입해 운영한다. 교육청은 2년 전부터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처럼 개인 소유는 인정하면서 정부가 공립수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신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는 사립유치원이다. 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공영형 유치원을 10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형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형태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원찬 서울시부교육감은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지원센터 설치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행정·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칭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 소유의 유치원 법인화를 도와줄 계획이다. 관련 법률 자문과 원스톱 대행서비스 등을 실시해 행정적·법률적으로 법인화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유치원의 집단 휴원·휴업·폐원·모집정지 등엔 엄청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이 아이를 볼모로 잡고 집단 휴원 카드를 꺼내는 사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상황전담반을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한다.
불응 시에는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학급감축·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원때는 인근 유치원으로 유아 수용 대책을 만들고 유아 학습권을 보장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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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위주로 감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치원 규모가 크거나 고액의 원비를 받는 유치원을 우선 집중 감사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서울 사립유치원 총 650개원(4월 1일 교육통계 기준) 중 64개원만 감사를 실시했다. 전체의 9.8%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육청은 감사 주기 역시 정해두지 않고 진행했다. 이에 교육청은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교육청 감사관실에 유치원 감사를 총괄하는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 외에도 지도·점검을 할 때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의 업무분장을 개선해 내실있는 현장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장점검은 3년 주기로 실시, 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매년 자료 제출을 통해 서면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지도·점검에서 불법·부당한 재정운영이 적발되면 재정은 유치원 회계로 보전 조치토록 하고, 조치기한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금을 중단·감액하거나 학부모에게 반환, 보전금액만큼 원비를 감액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도 구성한다.
김 부교육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과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