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자 성매매 조회 ‘유흥탐정’, 의뢰인도 형사처벌 가능

  • 등록 2018-10-18 오전 10:29:44

    수정 2018-10-18 오전 10:29:44

(사진=유흥탐정 사이트 사진)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 운영자가 검거된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의뢰인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법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신용 정보 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기타 사생활 조사를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수사 기관이 이거를 문제 삼아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아서 유죄 판결 나올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위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탐정 운영자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탐정 개설 후 13일 동안 약 800명의 기록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의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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