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추고 용역비 올리고'…강남 재건축조합 부정사례 무더기 적발

국토부, 8개 강남 재건축조합 실태 점검
예산회계·용역계약 등 124건 부적정 사례 적발
3개 조합은 수사 의뢰..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 등록 2017-02-16 오전 11:00:00

    수정 2017-02-16 오전 11:19:2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100건이 넘는 조합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고발 조치로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8개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아파트이다.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정비 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9건 등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집계됐다.

이 중 6건은 수사 의뢰가 됐으며 26건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조치, 2건은 기관 통보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3개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3개 조합은 계약체결을 할 때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의결 없이 체결했다. 이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중요한 서류를 정보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수사 의뢰 대상 조합은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 권고 조치도 취해졌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26건의 경우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한 만큼 조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려졌다. 이들은 세무회계 용역을 계약할 때 수수료가 많이 나오도록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했다. 또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났지만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도 적발됐다. 감정평가를 할 때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실시한 행위도 드러났다.

행정조치를 받은 75건 중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다른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원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도 엄중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올해 말께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의 불필요한 용역 발주와 과도한 용역비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의 20%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사전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해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점검 지적사항[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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