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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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달 29일 직전 ‘국회 선진화법’을 심판대에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걸 막으려고 개정한 국회법 제85조를 뜻한다.
이 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을 과반수보다 더 많은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 17명은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으로 주장했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재현된다고 우려했다. 정의화(68) 국회의장이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일명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자 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만약 국회 선진화법이 없다면 그동안 사라졌던 날치기 통과와 여야 간 몸싸움을 다시 보게 된다.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선진화법을 심판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박 소장은 지난 3월 18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정 의장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해 헌재도 여러 쟁점을 입법례 등 검토하고 이 시기에 맞춰서 계속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