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물리적인 일정이 워낙 촉박해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은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상당부분 좁혀졌다”면서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제사법위에 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의원안)은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도입이 그 골자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창조경제’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청와대 등 여권 차원에서 발표하는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매번 포함돼왔다.
크라우드펀딩법이 탄력을 받으면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법안은 병합심사 대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법의 영향력이 크라우드펀딩법 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테이블에도 올라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주례회동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처리를 긍정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3년차 첫날인 이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여권 차원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법 등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무위가 본회의(다음달 3일) 하루 전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다고 해도, 5일 이상의 법사위 숙성기간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본회의 표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무위 처리 직후 통과되면 오히려 ‘졸속’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무위 고위관계자는 “원내지도부 합의와는 상관없이 정무위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임위 절차상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