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 잇따라 삼성 표준특허 '무효' 판정

  • 등록 2013-04-11 오후 3:53:24

    수정 2013-04-11 오후 3:53:24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005930)의 3세대(3G) 표준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영국 법원의 무효 판정에 이어 두 번째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3G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후 연방재판소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허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이다.

앞서 삼성은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월 패한 데 따라 6월 26일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무효 판정에 따라 삼성은 항소심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역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3건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쟁사인 애플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40일간의 S데이' 효과 톡톡..매출 30% 껑충
☞[특징주]대형 IT주 강세..'실적호조 군계일학'
☞삼성전자, 아일랜드 이통사에 LTE 공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