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구글, 신문 콘텐트 모두 삭제해"

벨기에 1심법원, 저작권 침해 판결
  • 등록 2007-02-13 오후 7:03:03

    수정 2007-02-13 오후 7:03:03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벨기에 법정에서 벨기에 신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받았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뤼셀에 위치한 1심법원은 이날 "예외는 없다"며 구글 웹사이트에서 벨기에 신문의 콘텐트를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프랑스와 독일 언론 17개사를 대표하는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는 구글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문 콘텐트를 올렸다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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