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째 몰카범 잡던 유튜버 '수익 정지' 왜?

불법촬영범 붙잡는 유튜버 돌연 수익정지 통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 위반"
  • 등록 2025-01-07 오후 12:41:11

    수정 2025-01-07 오후 12:41:1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하철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신고하는 유튜버가 유튜브로부터 수익정지를 당했다.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사진=감빵인도자 유튜브 갈무리)
6일 구독자 16만명의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갑자기 멤버십 기능이 일시중지 되었다는 회원님들 댓글이 달리길래 뭔가 싶어 확인해봤더니 유튜브에서 제 채널 수익정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감빵인도자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가 첨부한 유튜브 안내문에는 “채널 콘텐츠의 상당수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널이 더이상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오늘부터 수익 창출 도구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감빵인도자’는 지하철역이나 에스컬레이터, 번화가,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이들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최근에는 지하철 계단을 반복해 오르내리며 약 27회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감빵인도자’ 구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은 “범죄자들이 신고 넣어 유튜브가 수익정지 조치 한 게 아니냐”, “범죄자들이 집단 신고 넣는 것이다. 몰카 형량 카페에서 봤다”, “범죄행위 모방 가능성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로 ‘감빵인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지난 2022년 9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바 있다. 글 작성자는 “창피하지만 석 달 전 길거리에서 몰카 찍다가 감빵인도자에게 잡힌 후 현재 경찰조사 진행 중”이라며 “분명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사람이 한 행동은 저보다 더 악질이면 악질이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글 작성자는 “성적이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 다니는사람 쫓아가면서 찍었다”며 “이 사람은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포까지 하고 있고, 기부금과 수익창출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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