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신속·공정 재판"·"사법 독립·중립 헌신"(종합)

2일 신임 대법관 취임…6년 임기 시작
박영재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사법부 책무”
노경필 "공정 재판 저해 부당한 공격에 맞설 것"
이숙연 후보, 채택 보류…전원합의체 운영 중단
  • 등록 2024-08-02 오후 5:19:04

    수정 2024-08-02 오후 5:19: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노경필(59·23기)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신임 대법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영재(왼쪽부터) 신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재 신임 대법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는 선배 대법관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경필 신임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약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던 정통 법관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특히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들었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노 대법관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그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해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두 대법관과 함께 임명제청 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조치는 없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1년9개월만에 다시 중단됐다. 앞서 김재형(59·18기)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오석준(62·19기)대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80여일간의 대법관 공백이 생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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