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부축한 건데요?" 목격자 행세…뒤늦게 덜미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07-16 오후 12:49:24

    수정 2024-07-16 오후 12:49:2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행인을 차로 친 60대 운전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목격자인 척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6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께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다리에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다만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게 A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부축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언어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사고가 수습되어 운전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가 사고 당일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전했고, 이에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주변 CCTV 영상과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운전자 A씨가 우회전하던 중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한 차례 쳤으며, 이후 도로에 쓰러진 그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B씨 다리가 밟힐 당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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