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들 때리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최장 징역 15년 구형

장기 15년~단기 7년 징역형 구형
檢 “동종 범행 보호관찰 중 재범”
  • 등록 2024-04-03 오후 12:14:53

    수정 2024-04-03 오후 12:14: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최장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10대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같은 달 5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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