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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H공사는 재작년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 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