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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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자마자 국민연금은 기존에 약 20% 보유했던 GS건설 주식을 발빠르게 팔았다”며 “물론 주가가 떨어지니까 발 빠르게 판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및 입주 예정자 피해보상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이익을 저해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GS건설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의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격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연금공단의 자세인가”라며 “그 부분을 시정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트롤버셜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우려 사항으로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취지지만, 투자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투자란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시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비중 유지 또는 축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