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엔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부터 8년 동안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80%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엔 산업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사전 조치도 강화했다. 기업 간 협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높이고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및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6월7일 국민의힘이 스타트업 업계와 기술 탈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민당정 협의회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대수·최영희·이주환·이종배·이인선·이종성·정우택·태영호·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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