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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코로나 때도 교육이 멈춘 적이 없는 나라였다”며 ”추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교육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오는 9월4일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파업에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공유된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는 이날 낮 2시 30분 기준, 지지의사를 밝힌 인원은 전국 1만527개교 7만8883명에 달한다. 서명 참여 인원 중 평교사는 7만8243명, 교감은 379명, 교장은 261명이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다는 학교는 424개교다. 다만 주최 측에서는 해당 서명이 “집회 참석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서명”이라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인원까지 집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학여행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서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소위 ‘노란 버스 이슈’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데, 원만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했다.
앞서 경찰청은 교육부·시도교육청·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한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를 하고 어린이 맞춤 안전띠·개방 가능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교육부에 보냈고, 학교 현장에서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