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투세 2년 유예된다”…시장 불안 차단 나선 정부

기재부, 금융투자업계에 금투세 시행 관련 안내
“고객에게 내년 시행 가능성 전달시 시장 불안”
“여야 합의된 상태, 금투세 유예 최선 노력”
  • 등록 2022-12-16 오후 6:17:05

    수정 2022-12-16 오후 6:17:0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기자]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업계에 금투세 시행 안내와 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금투세 2년 유예를 기정사실화했다.

16일 코스피는 31.22p(1.32%) 내린 2,329.75로 시작했다. 코스닥은 11.35p(1.57%) 내린 711.33, 원/달러 환율은 15.9원 오른 1,319.0원으로 개장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업계에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안내를 전달했다.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내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아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견이 큰 세부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금투세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견이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당장 보름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당장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고객들에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 위한 고민에 빠지자 기재부에서 즉각 연락을 취해 이를 막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걱정이 큰 상황에서 ‘시행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는 건 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유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정부는 금투세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야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하며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예가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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