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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업계에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안내를 전달했다.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내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금투세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견이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당장 보름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당장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고객들에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 위한 고민에 빠지자 기재부에서 즉각 연락을 취해 이를 막고 나선 것이다.
한편 최근 여야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하며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예가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