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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시흥시의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기각 사유는 안내하지 않았다. 기각 사유 등 자세한 행정심판 결과는 2주일 뒤 시흥시로 통보된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시는 2주일 뒤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이 환경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올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검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11공구까지 갯벌·바다 위로 1.89㎞ 구간의 다리(왕복4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교를 개통하면 송도국제도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이동 시간은 승용차로 기존 20분 안팎에서 10분으로 줄고 버스는 60분 이상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다리 하부 공사를 하면 갯벌 훼손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