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에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4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1162명(724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가 7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7억5500만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다른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2∼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이다.
행안부는 올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