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차량에 주유식으로 판매…잔량 80% 밑돌아야"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정조정조치 일환 조정명령 발동
차량 가져올 수 없는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은 별도구매 가능
  • 등록 2021-11-12 오후 5:10:18

    수정 2021-11-12 오후 5:10:1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를 넘으면 판매할 수 없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조정조치로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 요소수 판매가 제한되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했다. 주유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차량 1대당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은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요소수 판매 간판에 엑스 표로 테이프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나아가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이날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한편 11일 17시 기준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인 환경부 신고센터를 통해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이 중 195건은 조치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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