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에 영장 청구 '늑장 통보' 논란…공수처 "제때 통보"

孫 "26일 공수처 모 검사가 '팀 방침'이라며 미안하다고 해"
公 "구인장 발부 즉시 통보…상부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 등 말 안 해"
  • 등록 2021-10-27 오후 2:51:33

    수정 2021-10-27 오후 5:00: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은 물론 이와 관련한 구인영장 발부 사실조차 손 검사 측에 뒤늦게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즉시 통보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오전 9시 20분께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한 사실 있다”고 밝혔다.

26일은 손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날로, 오전 10시부터 본격적 심리에 앞서 공수처가 손 검사 측에 구속영장 청구 및 구인영장 발부 사실에 대한 통보가 늦은 사실을 뒤늦게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서야 구속영장 청구 및 구인영장 발부 사실을 함께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검사 측은 25일 오후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같은 손 검사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1분쯤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된 사전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것은 지난 25일 오후 2시께고, 수사팀 검사는 즉시 손 검사 변호인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한 것은 팀의 방침’이라는 손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 측이 항의하자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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