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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오전 9시 20분께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한 사실 있다”고 밝혔다.
26일은 손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날로, 오전 10시부터 본격적 심리에 앞서 공수처가 손 검사 측에 구속영장 청구 및 구인영장 발부 사실에 대한 통보가 늦은 사실을 뒤늦게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같은 손 검사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1분쯤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된 사전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것은 지난 25일 오후 2시께고, 수사팀 검사는 즉시 손 검사 변호인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한 것은 팀의 방침’이라는 손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 측이 항의하자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