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생계형 알바 청년까지 확대 검토

고용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시행…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
구직단념청년, 보호종료아동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과 20만원 실비 지원
사실상의 구직단념청년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참여 여부 검토
  • 등록 2021-09-29 오후 2:00:00

    수정 2021-09-29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 등에게 2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을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하반기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와 함께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대상자에게는 20만원과 취업역량·자신감강화 프로그램 제공된다.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 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을 뜻한다.

고용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홍보·발굴 등 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 프로그램 개발 △수료자 사후 관리 방안 논의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확대 △전산 개선사항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사실상의 구직단념청년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참여 여부, 모바일 앱 개발 등도 이번 워크숍에서 검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내년 전국사업으로 시행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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