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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정분권특위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 발의 안에 합의했다”며 김영배 특위 위원장이 이같이 전했다.
특위에 따르면 중앙 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2조8000억원과 주자 재원 1조원을 합쳐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키로 했다.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 내용을 조만간 입법 발의하고 오는 8월에는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7 대 3 원칙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 “중앙 정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3단계 논의에선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중 실시 예정이지만, 개정법만으로는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미와 성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