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을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올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가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