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자 등 중과

  • 등록 2021-06-01 오후 2:15:52

    수정 2021-06-01 오후 2:15:52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을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인 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올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가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