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측근' 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교사 핵심 증인으로 지목
"관계 부처 회의 있다"며 불출석…法 "소명 안돼"
김미경, 장관 청문회 당시 조국 '거짓말' 관련 진술
檢 "진술서 부족한 부분 있어"…法 "다시 소환할 것"
  • 등록 2020-06-18 오후 12:14:27

    수정 2020-06-18 오후 12:14: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법원 심리가 한창인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했다. 앞서 입시비리와 관련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19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우선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증거 동의를 한다면 김 비서관 역시 자신의 검찰 진술서 증거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되지 않았다. 5월 15일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과정에서 조사가 안되면 증인으로 소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항으로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소환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재소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증거를 은닉·은폐했다는 혐의와 관련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조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고, 이후 조 전 장관 임명 직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5일 열린 정 교수 3차 공판에서 김 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링크PE 관계자에 펀드 정관 운용 보고서 등 서류를 전달받았음에도 인사청문회 신상팀장이었던 김 비서관에게 코링크PE에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문제로 못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닉·은폐하려고 최측근에게 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 원장 역시 정 교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근무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일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언을 듣기로 했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을 오는 7월 2일 공판기일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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