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19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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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우선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증거 동의를 한다면 김 비서관 역시 자신의 검찰 진술서 증거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되지 않았다. 5월 15일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재소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증거를 은닉·은폐했다는 혐의와 관련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조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고, 이후 조 전 장관 임명 직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즉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닉·은폐하려고 최측근에게 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 원장 역시 정 교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근무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일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언을 듣기로 했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을 오는 7월 2일 공판기일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