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위 '서울'...강원은 7.01%나 하락

국토부 2020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전국 공시가 평균 5.98% 상승
  • 등록 2020-04-28 오전 11:00:00

    수정 2020-04-28 오후 2:50:54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전년 대비 14.73% 상승했고, 반대로 낙폭이 큰 곳은 강원으로 7.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98%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공시됐다.

전국 시·도별 가운데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4.73%로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0.87%), 전남(0.82%), 광주(0.8%), 부산(0.02%)는 모두 1% 미만 변동률에 그쳤다.

그외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되레 더 떨어졌다. 강원이 7.01%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경북 (-4.43%), 충북(-4.4%), 제주(-3.98%),경남(-3.79%), 전북(-3.65%)등의 순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등락 편차가 지역별로 심한 것은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이 컸고, 반대로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공시가격은 전년 연말 시세를 가지고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올 들어 나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약 시세가 계속 떨어진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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