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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는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STA신청만 제한되는 것으로,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에도 여전히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이 방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야기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