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 입국 못한다

5일부터 ESTA 방문 제한..대사관 통해 비자 발급받아야
국내 적용 대상자 3만7000여명..공무수행은 제외
상용·의료 등 목적 긴급 방문시 '긴급 예약신청' 활용 가능
  • 등록 2019-08-06 오전 11:47:57

    수정 2019-08-06 오전 11:50:16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투어’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자사의 단체관광객이 외국인 여행자로는 처음으로 원산에서 만경봉 92호에 승선했다며 관련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투어 인스타그램 캡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는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STA신청만 제한되는 것으로,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에도 여전히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현재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대상은 3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7000여명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미국 측이 방북자 명단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이 방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야기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