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구강관리 '치과주치의' 초1·특수학교 확대

초등 4학년→1학년 확대… 6개구 시범운영
  • 등록 2019-04-22 오전 11:15:00

    수정 2019-04-22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센터 아동(18세 미만)의 구강관리를 해주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올해는 초등 1학년 학생,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치과주치의를 도입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시와 협업하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면 구강검진부터 교육, 진료까지 구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그간 치과주치의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여명이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사업비의 20% 예산을 확보, 사업의 지속성을 높였다. 올해는 학생,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현재 4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종로,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 등 6개구에서 초등 1학년 학생 대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영구치 어금니 보호를 위한 치아홈메우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초등 1학년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은 만 6세경에 맹출(萌出)하는 첫번째 영구치 큰어금니(제1대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이다. 1인당 총 4개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까지 확대된다.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질환치료가 제공된다.

특히는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아동의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협력으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치료 체계를 강화한다.

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다.

시는 또 치과주치의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생·아동 진료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지난해 12개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확산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로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나라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는 앞으로 치과주치의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구강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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