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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씨의 1심 공판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증거가 제출되거나 은폐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씨가 2012년 1월 밀입북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가 유씨의 밀입북을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 초기 확보한 유씨의 1년치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1심에서 유씨가 무죄 선고된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씨의 거짓 중국 출입경기록과 관련,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역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검증을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씨의 거짓 출입국기록과 관련한 허위 영사확인서 역시 “검사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