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살인" 경찰, 강진 실종 여고생 父친구 피의자로 전환

국과수, 여고생 시신서 수면유도제 검출…경찰, 여고생 父친구 수면유도제 구입 정황 확인
  • 등록 2018-07-06 오후 1:22:34

    수정 2018-07-06 오후 1:41:28

지난달 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8일 전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전남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아버지 친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여고생 아버지 친구가 여고생 시신 부검에서 발견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종 여고생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아버지 친구 B씨(51)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15분쯤부터 오후 4시 54분까지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여고생 A양(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발견된 낫 손잡이와 전기이발도구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볼때 B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범행 2일전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과 통신내역, 폐쇄회로(CC)TV 등의 분석 결과도 B씨가 A양을 살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이 홀로 오르기 힘든 가파른 산 너머에서 발견된 점과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등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과 함게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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