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대출' 신상수 리솜회장 특경법 가중처벌하라"

"사기액수 계산 가능한데 일반 형법상 사기죄 적용 잘못"
  • 등록 2017-06-14 오후 12:00:00

    수정 2017-06-14 오후 12: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분식회계로 부풀린 회사실적으로 수백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낸 신상수(60)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회장이 저지른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를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하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특경가법상 사기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신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무효가 돼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진다.

신 회장은 2009~2011회계연도 회사 회계를 분식하고, 이렇게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2010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농협에서 65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범죄 액수가 5억원이 넘은 탓에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1심은 특경법 사기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신 회장이 서류를 조작해서 얻은 것은 농협과 대출을 맺는 자격이지, 농협의 대출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출금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는데도 사기범죄 5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특경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 회장은 농협을 속여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그치려고 하지 않았고 종국적으로는 대출계약을 맺어 대출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농협은 신 회장이 낸 허위 재무제표에 따라 회사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착오하고서 대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원심은 신 회장의 재산상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신 회장이 2008∼2009년 회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협에 제출해서 65억원을 대출받아 6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는 유죄가 확정됐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죄 심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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