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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이 저지른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를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하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특경가법상 사기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신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무효가 돼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진다.
신 회장은 2009~2011회계연도 회사 회계를 분식하고, 이렇게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2010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농협에서 65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범죄 액수가 5억원이 넘은 탓에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1심은 특경법 사기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원심은 신 회장의 재산상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신 회장이 2008∼2009년 회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협에 제출해서 65억원을 대출받아 6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는 유죄가 확정됐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죄 심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