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K(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모의 소총과 도검도 몰수했다. 앞서 검찰은 K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K씨는 장기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명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또 “무단으로 모의총포·도검을 소지해 공공의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씨에게 전과가 없고 이번 판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이 예상된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해 온 K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테러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