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폐지 6개월. 이혼과 소송 문화는 그대로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어 ‘주거침입죄’ 처벌 사례가 많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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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한 지 6개월이 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로 바람을 피우는 가정이 늘고 이혼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이혼 문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 판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 간통죄 폐지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다고 언급했다.
배우자들의 행적을 대신 조사해주는 흥신소 업계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상을 미행하고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남겨주는 등 업무 방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간통죄 폐지 후 의뢰 자체가 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간통죄 폐지 덕분에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지만 불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간통을 적발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간통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형사 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등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