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달인이 공개한 달라진 `세법 TIP`!

서민 중산층은 재형저축 장기펀드에 주목
소득공제..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 유리..
  • 등록 2012-08-09 오후 5:06:23

    수정 2012-08-09 오후 6:52:5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힌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부자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등으로 재테크 기상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 폐지는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서민 중산층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주목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재형저축(재산형성 저축)과 만기 10년이상 장기펀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지난 1995년 폐지된 뒤 18년 만에 부활된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분기에 300만원(1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 원씩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예금보다 465만 원 정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다.

◇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가 유리

내년부터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택시는 제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올랐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와 초·중·고교의 보충수업 교재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연봉 4800만원 이상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라면 달라지는 퇴직금 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게 된다. 현재는 3% 안팎인데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내려간다. 연봉이 4800만원보다 많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최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수령 기준은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수령에서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 즉시연금 과세..‘장마’ 비과세 혜택 폐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만큼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즉시연금과 이미 2010년 가입 분부터 소득공제가 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김명준 우리은행PB(세무사)는 “즉시연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장기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연내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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