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각) 호주 언론들은 2004년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에 있는 타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척추를 다친 캐스린 스트롱이라는 여성이 8년여 만의 법정투쟁 끝에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스트롱은 당시 쇼핑센터를 담당하고 있던 대형 슈퍼체인 울워스가 기름진 감자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스트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측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 스트롱에게 58만 호주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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