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복권 수수료관련 4400억대 피소

  • 등록 2007-02-06 오후 6:10:07

    수정 2007-02-06 오후 6:10:07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복권 약정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445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소송가액에 대해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분까지 수수료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정부(복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나갈 예정이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는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국민은행의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온라인 및 즉석식 복권 제작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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