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8중 추돌` 운전자 약물은 ‘정신과 치료제’”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무면허 운전자 복용 약물, ‘정신과 치료제’
경찰 “음주단속 때 약물검사도 실시할 것”
  • 등록 2024-11-11 오후 12:10:50

    수정 2024-11-11 오후 12:10:5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복용한 신경안정제가 ‘정신과 치료제’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감정 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정신과 치료제로 검출됐다”며 “A씨가 치료제를 복용한 경위와 치료제가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등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즉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운전에 앞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요청했으며, 감정 결과 A씨의 진술대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음주가 감지되지 않을 때는 간이키트 활용해 약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며 “약물운전 검사 또한 음주측정처럼 현장에서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약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외에도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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