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문자·악성앱 판친다…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올해 1월~5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2563억원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조직적으로 사칭
수상한 문자메시지 인터넷 링크 클릭 말아야
  • 등록 2024-08-22 오후 2:10:27

    수정 2024-08-22 오후 2:13:3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우편집배원,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해 “신청하신 신용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화했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명의도용 피해를 우려하며 허위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문의하라고 기망했다.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공범은 피해자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 금감원·검찰에 연결시켜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금감원·검찰을 사칭하는 또 다른 공범이 피해자 명의로 사기계좌가 개설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자산 유출 금지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압박해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 ‘경고’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43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2563억원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다.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뺏는 방법을 사용한다.

수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적힌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열어선 안 된다. 문자 메시지는 그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끊는 게 좋다.

또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악성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한다. 이후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는 게 좋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에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대환대출 등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인다.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 업체의 연락처를 남기고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수법도 있다. 이 사기 수법은 대환대출의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사기범에게 송금하면 금전 피해를 입게 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실행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도 존재한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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