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다.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뺏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악성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한다. 이후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는 게 좋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에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대환대출 등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인다.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 업체의 연락처를 남기고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도 존재한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