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자동차 사고, '이 특약'으로 보장받으세요

타인이 내차 운전 시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타인차량 운전 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등록 2023-07-26 오후 1:45:34

    수정 2023-07-26 오후 7:15:23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26일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이 가능하다.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한다. 수리비까지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 역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자차(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없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해야 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다른 차량 운전 시엔 대인·대물 및 자손·자차 등의 담보를, 렌터카 운전의 경우 자차와 일정 범위의 휴차료를 보상한다.

차량 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침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보통 기본담보인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자동 가입돼 추가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가입되는 경우에도 계약자 요청으로 특약을 제외할 수 있어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스마트폰으로 사고차량 및 현장 촬영’ 순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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