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문제 36년 만에 풀었다

김진숙 1986년 해고 후 복직 두고 갈등
노사, 대승적 차원서 명예복직·퇴직에 합의
  • 등록 2022-02-23 오후 1:58:24

    수정 2022-02-23 오후 1:58:2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097230))이 노동계의 숙원과제였던 해고 노동자 김진숙씨 문제를 36년 만에 해결했다. 금속노동조합과 김씨의 즉각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면서다.

HJ중공업은 금속노조와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김진숙씨의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명예 복직·퇴직 행사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진행된다.

23일 오전 11시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왼쪽부터) HJ중공업의 유상철 부사장과 홍문기 대표, 금속노조의 심진호 지회장과 정홍형 부산양산지부장이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HJ중공업)
김씨는 1981년 HJ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같은해 강제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그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36년 동안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 중재 요청, 복직 투쟁 등을 벌였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정당한 해고였다는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각각 각자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그 사이 회사는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 동부건설 컨소시엄 인수 이후 HJ중공업으로 간판을 바꿨다. 김씨도 2020년 만 60세 정년을 맞으며 복직 시한을 넘겼다.

이번 결정은 주인이 바뀐 HJ중공업이 사명까지 변경하며 새 출발에 나선 만큼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재도약하는 데 집중하자는 새 경영진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역시 노동운동에서 상징성이 큰 김씨가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할 길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함께 근무하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신 이런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하고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린 회사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도 “양측이 오랫동안 엉킨 실타래를 잘 푼 결과로, 업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고 회사도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껏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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