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모 파업 안된다"…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법 촉구

하윤수 회장, 16일 ‘학교 필수공익사업법’ 촉구 1인시위
반복되는 돌봄·급식파업에 학생·학부모·교사 피해 심각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 두게 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0-11-13 오후 2:05:48

    수정 2020-11-13 오후 2:05:4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지난 6일 초등 돌봄 파업에 이어 오는 19일과 20일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을 더 두고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하윤수 회장은 “학교를 파업대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국회·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6일~18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인 16일 오후 2시에는 하윤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다. 또한 파업이 예고된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도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 등이 있다”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의 반복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학교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학교 파행을 예방하는 책임행정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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