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2일 "J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사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해와서 김 사장이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KTX가 정차하는 오송은 세종시와 청주에서도 멀지 않은 교통요지인 만큼 김 사장은 은퇴 후 거주를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본인 부담 2000만원에 은행 융자 1억3000만원, 전세금 7000만원을 합쳐 모두 2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알렸다.
또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J씨의 아파트 구매 시점은 2007년 12월이 아니라 2009년 5월이다. 김 사장이 J씨와 아파트를 공동 구입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또 "아파트 두 채는 모두 J씨 아파트였으며 2010년 김 사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J씨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두 채의 계약금을 모두 J씨가 냈고 사실상 한 명의 재산이라는 노조의 발언 내용을 부인했다.
"사측은 그동안 김 사장과 J씨가 지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집이 안 팔려 곤란해한다고 2억원짜리 아파트에 은행 융자를 1억3000만원이나 받아 사 줄 단순 지인관계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J가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전세계약을 관리한 적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전세계약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언이 모두 있다. J씨가 김 사장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친필서명까지 첨부해 직접 팩스로 보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