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다운계약서…이상의 합참 후보자 ''의혹의 화수분''

  • 등록 2009-09-24 오후 6:46:24

    수정 2009-09-24 오후 6:46:24

[노컷뉴스 제공]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한데 대한 증여세를 청문회 전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키리졸브 훈련기간 동안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합참의장으로서 적격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 "낫, 괭이 사서 농사짓겠다더니…" 농지법 위반 시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6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소재 농지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 농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아내가 이 농지를 구입할 때 '삽, 괭이, 낫 등을 구입해서 본인이 경작하겠다'는 농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재 후보자의 아내도, 후보자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지는 법률자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며 "땅을 구매할 당시 나대지나 잡종지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더 나아가 농지 매입 3개월여 전 재정경제부가 원주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들어 의도적인 땅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후보자가 자신의 전역 뒤에 집을 지을 땅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지가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 후보자는 토지를 구입했을 당시 "1군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향후 전역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만약 승진하지 않고 전역했다면 당연히 스스로 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억5천여만원에 구입한 농지를 2,110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한 부분도 문제다.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안규백 의원은 "그렇다면 8차례에 걸쳐 사고 판 아파트 가격은 왜 기준시가대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되받아쳤다.

◈ 너무 잦은 아파트 매매와 다운계약서

잦은 아파트 매매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서울 가락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기준시가는 4억4,500만원이었지만 1억4,400만원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1999년에 일산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잇따라 매입하는가 하면 2002년도에 매입한 여의도 아파트는 바로 다음해 팔았고 그 해 가락동에 다시 아파트를 마련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 세금탈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후보자는 "보직변경이 잦다보니,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잦아졌다"고 해명했다.

◈ 증여세는 청문회 전날 내고, 대규모 훈련기간 중 골프 구설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올해 결혼한 아들에게 전세자금 8천여만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들이 올해 2월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금으로 8천여만원을 증여했지만 증여세 2,078만원은 어제 납부했다"며 "이번 청문회가 없었으면 증여세를 계속 안낼 작정이었냐"고 추궁했다.

군 고위간부가 상반기 군의 가장 큰 훈련 중 하나인 키리졸브 훈련기간 중에 골프를 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의 후보자는 "당시 소속돼 있던 국방부는 키리졸브 훈련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의 고위간부가 대규모 훈련기간 중 골프를 친 것에 대한 부적절성 논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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