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3천만원 탈세 논란 국회질타에 ''진땀''

  • 등록 2009-07-08 오후 8:59:34

    수정 2009-07-08 오후 8:59:34

[노컷뉴스 제공]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공방이 촉발됐다.

그런데 백 후보자는 물론 국세청까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고 이정희 의원은 말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백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다운계약서'로, 야당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거액 세금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98년부터 부동산거래를 본격화해 현재까지 20억원대의 투기 차액을 누렸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3억에 사서 2억2천2백만원에 신고해 천44만원을 탈루하고, 신반포아파트는 810만원, 용인 수지 땅은 천2백75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대표적인 3건만 해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운계약서로 허위 축소된 금액만 4억3천6백만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장이 탈세 주범이라면 세정이 바로서겠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서도 백 후보자는 진땀을 빼야했다.

이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쓰인 것을 몰랐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 "중개업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다운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도 "법과 관행 중에 무엇이 우선하느냐, 국민들이 후보자가 법을 확실히 집행할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공박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은 위법성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탈세'와 '위법'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종률 의원은 "고의적 탈세는 위법한 것"이라며 "백 후보자는 신뢰 받는 국세청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측근이 (국세청장 후보자가 된) 이유라면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의 관행'이었다며 적극 옹호했고,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방어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탈세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 역시 보도자료에서 "백 후보자와 가족의 신고가액은 모두 과세표준액을 상회했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찾아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문제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직전인 1998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

다운계약서를 쓴 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A씨가 가산세까지 더해진 취득세가 부과돼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법 적용 이전에도 법원은 확인된 다운계약서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사실상 백 청장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사실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없다"며 "국세청장이 직원들을 믿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