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

  • 등록 2002-09-12 오후 6:49:00

    수정 2002-09-12 오후 6:49:00

[edaily 양미영기자] 전북은행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조속히 정상화해 개인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은행(06350)은 연체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카드론으로 전환해주며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보증으로 카드론대출이 가능하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면 취급수수료가 면제되며 최고 3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보증 또는 취급조건 등에 따라 연체료 일부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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