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출연요율 은행 0.035%, 보험·상호금융 등 0.045%로 상향
금융위 "총 1039억 보증 재원 확보"
  • 등록 2024-09-24 오후 12:52:15

    수정 2024-09-24 오후 1:17:2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0.005%포인트),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된다.

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년까지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1.5% 사이에서 부과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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