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0.005%포인트),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